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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문 | 교습비(이용료)등 반환기준(시행령 제 18조 제 3항) 2011. 10. 26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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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답변 | ※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) -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>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제 18조 제 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-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>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>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>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>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 -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>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> 교습 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등록일 | 2020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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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상태 | 대기중 |